1. 건강보험 환급환급 대상건강보험료를 과다 납부하거나 중복 납부한 경우 환급 대상이 됩니다. 예시로는 •직장과 지역보험을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 •퇴사 후 자동 전환된 보험료 중복 납부 •납부 오류 또는 착오 송금환급금 확인 방법www.nhis.or.kr국민건강보험www.nhis.or.kr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www.nhis.or.kr) 또는 모바일 앱 ‘The건강보험’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로그인 후 ‘민원여기요’ > ‘개인민원’ > ‘보험료 조회/납부’ > ‘환급금 조회’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 수령 방법 및 신청 기한 •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이체됩니다. •과오납 환급금은 발생 후 3년 이내,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환급 안내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 2. 2025년 정..